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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군산시가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세금 징수 및 체납관리를 위해 ‘2026년 외국인 체납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시는 언어장벽으로 인한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을 위해 국가별 언어로 제작된 체납안내문 및 지방세 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2025년 11월 말 기준 군산시 외국인 체납은 등록 외국인 10,200여 명 중 1,221명, 207백만원으로 자동차세가 51%, 재산세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순으로 이들 국가의 언어와 영어로 번역된 체납안내문 및 납세 홍보 자료를 제작·발송하는 한편,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및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체납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전용 보험 및 자동차, 부동산 압류 등 기존의 방식에 더해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법무부로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외국인 체납징수 특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내년도 세정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언제든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내·외국인 간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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