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정상용 북구의원,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 근거 마련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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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발의
▲ 광주광역시 정상용 북구의원,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 근거 마련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주 북구의회 정상용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위생업소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화 영업장 시설개선 사업 지원 ▴위생용품 지원 ▴전문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이다.

특히 그동안 규제와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업소의 자발적인 위생 관리 역량을 높이고, 쾌적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소재한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적용 업소로,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뿐 아니라 세탁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폭넓게 포함된다.

정상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경영상 도움을 주고, 주민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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