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1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5 1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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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연 의원,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 왼쪽부터 한송연 의원, 박윤옥 의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한송연 의원은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증진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중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에 따라 청소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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