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김혜란 의원‘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운영 기반 마련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6 15: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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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경상남도창원시의회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김혜란 의원(팔용, 의창동)은 16일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올해 중 준공 예정인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이다.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은 오는 6월부터 7월 놀이터를 비롯해 문화센터, 통합동물보호센터까지 모두 갖춰 문을 열 예정이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앞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놀이터·문화센터·동물보호센터·편의시설 등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했다.

각 시설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제공하며, 반려동물의 보호·치료·관리·입양, 행동교정·양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기능을 한다.

또한, 주요사업의 원활한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관리·운영 업무 위탁 등 근거도 담았다.

조례는 이날 열린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혜란 의원은 “조례를 통해 반려인·비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올바른 인식 개선 교육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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