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하동, 산청 등 의료취약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65안심 병동사업’은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경상남도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지정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일부 농어촌 지역은 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도지사가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지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하동, 산청과 같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이중고를 겪던 지역의 도민들도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공공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구연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는 도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간병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소회를 밝히며, “개정된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