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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도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오는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경상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개선 공사 관련 설계 변경,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짚으며 이는“개별 학교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감독·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설계 변경 금액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에서도 설계 변경 사유와 증감 내역이 여전히 불명확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 과정에서 기본 공정 누락이나 과다·과소 산정 등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사전 검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보다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 변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이 같은 문제는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금액 증감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더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그 과정과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교육청은 사전 검토와 기술 자문 절차를 한층 강화해 반복적인 오류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설계 검토와 현장 감독 기능이 분리된 구조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이 책임 주체로서 설계 검토와 업체 선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기술 자문과 사전 검토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안정적인 회계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가 과거 교육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이번 문제가 사립학교 전체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관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에 지적된 문제들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재정취약 법인 대상 회계 컨설팅 및 경영개선 자문 사업 강화 △법인별 재정지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와 협력한 부담비율 조정 건의 추진 △사립학교 재정안정기금 조성 방안 논의 등을 제안했다.
또한 “납부의지가 있는 법인에게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감독은 엄정하되 지원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립학교 행정에 대한 신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에서 형성된다”며, “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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