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이 제312회 정례회 중 상임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미섭 의원 제공)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주 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등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특이민원을 포함한 모든 민원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됐다.
오미섭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웨어러블캠 등의 장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최 일선에서 주민을 위한 민원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