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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위원장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5일, 난임 시술 이후 회복까지 보장하는 ‘난임치료안정휴가’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난임 시술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가 가능하지만 시술 일정에만 국한돼 회복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2023년 경남의 난임 시술 지원 건수는 3,342건으로 2019년보다 약 600건 증가했다.
그러나 도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난임치료시술휴가 사용률은 최근 3년간 0.2%에 불과해 제도가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의 85% 이상이 정신적 고통이나 우울감을 호소했고, 약 25%는 자살 충동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 휴가와 연계해 회복 기간까지 보장하고, 배우자가 시술을 받을 경우 남성 공무원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박주언 위원장은 “난임 시술 과정에서 겪는 부담은 업무 병행을 어렵게 하고, 치료 지속성과 성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회복의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부부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박 위원장이 꾸준히 제기해 온 난임 지원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2024년 9월, 경남형 난임상담센터 필요성 제기 ▲10월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 조례’ 대표 발의 ▲2025년 3월 난임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출 등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아울러 지난 2일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열린 ‘경남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난임·출산 과정에서의 정서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센터는 부울경 최초의 전문 상담 거점으로, 상담과 자조모임 등을 통해 난임 부부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박 위원장은 “경상남도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제도를 시행해,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는 복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제42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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