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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26일 오후,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초‧중등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특강을 운영했다.
헌법의 기본 가치,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과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강은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연구관을 강사로 초빙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보는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중립성,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사례를 헌법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학교에서 '찾아가는 헌법교육'을 교육부, 법무부와 협력해 헌법전문강사를 지원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최선미 인성시민과장은 “이번 연수가 교사들이 헌법의 기본 가치를 이해하고, 민주적 참여와 책임을 촉진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단순히 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시민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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