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14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습지의 보전과 보호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습지 보전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갑천습지는 월평공원의 육상생태계와 함께 하천생태계가 공존하는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로 원시성 자연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육상 및 수생 야생생물의 살아가기에 매우 우수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습지 보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습지보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습지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습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교육·홍보 등 활동 진흥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했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금선 의원은 “지난 5월 갑천구간이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으로써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다”면서 “본 조례를 통해 생태계의 보고이자 거대한 탄소저장고인 갑천습지를 보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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