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청주시는 농업인 1만 9,67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48억원(국비)을 지난 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5,769명에게 69억원, 면적직불금은 1만 3,901명에게 179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충북도내 최대 금액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신청 면적이 대폭 증가해 지난해보다 2,385농가, 652ha, 13억 4,900만원이 늘었다.
계좌오류로 미지급된 대상자들에 대한 직불금은 15일 지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켜낸 농업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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