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제3차 인권 기본계획 토론회 개최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1 16:25:07
  • -
  • +
  • 인쇄
세계인권선언 기념 주간, 제3차 인권기본계획 방향 논의
▲ 전북특별자치도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인권선언(12.10) 기념 주간을 맞아 11일 전북도청에서 ‘제3차 전북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전북인권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차 전북 인권기본계획(2022~2026)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수립될 제3차 인권기본계획(2027~2031)의 방향성과 중점 과제를 도민의 시각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인권위원을 비롯한 인권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를 중심으로 ▲인권친화형 행정체계 구축 ▲생활인권 보호체계 강화 ▲예방적 인권보호 기반 마련 ▲적극적 인권구제 제도 수립 ▲민관 인권경영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가 논의됐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인권과제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속 취약계층 보호 강화,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제도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환경·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확대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AI 시대에 필요한 인권 기준 마련, 농촌 취약계층 지원,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등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광철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장은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도민의 일상과 권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와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토론회는 제3차 전북 인권기본계획이 도민의 삶과 시대 변화에 맞춰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며,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3차 전북 인권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