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유류세율 50%까지 탄력 조정”… 관련 법안 발의 국민 지원 정책 입법 미비로 중단되지 않도록 선제적 정비 필요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1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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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50% 한시적 특례…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법정세율의 50퍼센트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유지해, 서민 생활비 부담과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한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고,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정세율의 50퍼센트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는 특례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환율 상승 등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는 유류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물류비·교통비 부담을 통해 서민 생활과 자영업 경영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앞서 배준영 의원은 2022년 제21대 국회에서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류세 관련 입법 논의를 주도하며, 유류세 인하 탄력세율 한도를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켜 국민 부담을 낮췄다.

2022년 당시 정부는 고율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7월부터 12월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의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문제의식을 다시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유가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배준영 의원은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고물가와 고환율로 국민 경제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유가 불안정성은 매일 차를 써야 하는 국민과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영업자에게 언제 덮칠지 모르는 불안한 공포로 느껴질 것” ”이라며 “유류세 인하 제도를 비롯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입법 미비로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서민 부담 경감과 물가 안정 뒷받침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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