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9. 4. 추모 행사 관련 교사 불이익 없어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5 1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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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3. 9. 5.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 간 회의에 따라 9. 4. 추모 행사와 관련하여 연가, 병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교권회복을 통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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