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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훈련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봉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전문성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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