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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원이 제40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남 최초로 기존 폭염 피해 뿐만 아니라 폭우폭설한파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폭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 역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재난 대응 정책을 사후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으로 조례명 변경 ▲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저감을 위한 예방 및 대응 사업 반영▲한파쉼터 운영 및 지원 사항 포함▲재난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근거 보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차복 의원은“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한 규정 정비가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전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난 안전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목포시는 피해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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