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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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