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도의원, “보존 대상 전통사찰, 제도 밖에 방치돼”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6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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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전통사찰 관리·안전 사각지대 문제 제기
▲ 김성수 의원(고창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26일 제424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전통사찰이 관리와 안전 측면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통사찰 관리 체계의 양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한 전통사찰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본 경험을 언급하며, “관계자들로부터 제도와 행정 지원의 공백으로 인해 기본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산관리과가 제출한 '시군별 전통사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통사찰 119개소 가운데 36개소는 토지 지목이 종교용지가 아닌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99개소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통사찰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지목과 보험 가입 여부 등 행정적 요건으로 인해 각종 정비·지원 사업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사찰은 산지나 농촌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재원 마련과 책임 분담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이는 개별 사찰의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행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 ▲전통사찰 토지 지목 현황 전수 조사 및 종교용지 전환 지원 ▲화재보험 미가입 사찰에 대한 단계적 가입 유도 및 지원 방안 마련 ▲전통사찰의 보존과 안전 관리를 함께 고려한 종합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전통사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자,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도와 시군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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