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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우 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1월 2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은둔 문제에 대응하고, 고립·은둔 상태의 시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단절과 관계ㆍ소통의 약화가 심해지면서 고립·은둔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어 기존 대응이 복지 중심의 분절적 정책에 머물러 있어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한다.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사회적 고립ㆍ은둔이 빈곤, 건강 악화, 사회적 배제 등 복합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고립·은둔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사회적 고립과 은둔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첫걸음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며, “이번 조례가 대구시에서 고립사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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