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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방범소방안전교육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계룡시는 18일 계룡예술의전당 시청각실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1개소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내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범 분야 교육은 논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정주희 경감이 맡아 ▲공동주택 주요 범죄유형 및 예방대책 ▲시설경비 주요 업무 등 현장 중심의 실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공동주택 대상 범죄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소방 안전 교육은 계룡소방서 예방안전과 윤종일 소방위가 실제 공동주택 화재 사례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 요령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범죄 예방부터 화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좋았다”라며 “특히 전기차 화재처럼 새롭게 대두되는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법을 익힐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이 곧 주민 안전으로 이어진”며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안전교육을 통해 계룡시 공동주택이 더욱 안전한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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