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정비 시급한 민간 소유 빈집 정비해 주차장 확충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청주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랜 기간 방치된 저층 주거지 빈집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주변 지역의 우범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무단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이다.
빈집 소유주가 3년 이상(의무사용 3년) 무상으로 임시 주차장 제공을 동의하면 청주시가 빈집 철거비와 시설 조성비를 전액 투입해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의무 사용기간인 3년 후에는 본인 소유권을 행사에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고 구청 산업교통과 주차장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매년 신청을 받아 2개소의 빈집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내덕동 외 1개소 2개의 빈집을 철거하고 각 155㎡, 294㎡ 규모의 부지에 시비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0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16일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은 올해 조성 완료한 임시 주차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면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용지로 활용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2014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27개소의 빈집을 정비하고 주차장 167면을 조성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매년 초에 모집하며, 관심 있는 시민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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