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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이용자들에게 펌프 교체 시 반드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노후되거나 고장난 동력장치(모터펌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은 허가를 받은 시설로, 동력장치의 사양이 바뀌면 지하수 이용량과 양수능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행정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고장난 펌프를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다.
동력장치 교체 절차는 규모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구분된다.
양수능력이 기존보다 1.25배 이상 늘어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 절차도 엄격하다. 양수능력이 같거나 기존 대비 1.25배 미만으로 증가 또는 단순 보수하는 경우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일부 이용자가 노후나 고장으로 펌프를 임의 교체한 뒤 변경 절차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발 당하거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지하수 동력장치 교체 시 허가와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제주의 소중한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고 적법하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반드시 변경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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