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시의원 발의,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 담은 조례 개정안 통과!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3 17: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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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시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연구용역 요구 예산 1억원 포함 예산안도 확정
▲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시의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1.2%로 조리원 이용은 산모 대부분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높은 비용과 감염 등 안전문제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최근 출산률 저하로 산후조리원들은 문 닫고 그 자리가 노인요양보호시설로 대체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산후조리원은 15곳을 비롯, 강동 11곳, 송파·강서 9곳인데 반해, 산후조리원이 2개 이하인 곳은 금천구, 용산구 등 7구로 자치구별 출산 및 양육 기반시설의 격차도 심각하다. 서울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출산에 있어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조례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이나 취약계층, 청소년 부모 등 의료 취약계층이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출생만큼은 차별 없이 산후조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사 용역’ 예산 1억원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내년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이후,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근거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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