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하시설물 61%노후...예방 중심 안전관리 조례 전면 개정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7 17: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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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시의원, 지하안전관리계획의무화 조례발의“사후대응 아닌 예방중심 안전관리”
▲ 천미경 울산시의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반침하(싱크홀) 등 잇따르는 지하 안전사고에 대비한 지하안전관리 조례로 전면 개정된다. 지하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대응 중심의 기존 조례가 지하 안전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조례로 확대되는 것이다.

천미경 울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한 기존 조례에서 더 나아가 울산시 차원의 종합적 안전관리체계를 제도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는 적극적인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전제로 ▲지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전문성을 강화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지하 안전평가전문기관의 체계적 관리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 강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안전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천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는 우리 지역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라며 “개정 조례가 단순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체 지하시설물 중 설치 21년이 넘는 노후시설물은 전체의 61%에 달하고, 이 중 72%가 하수도 관로로 확인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천 의원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천 의원은 그간 지반침하 관련 서면질문과 지반탐사 현장점검, 간담회 등을 통해 울산시 지하안전 현장의 문제점을 꾸준히 살펴오며 이번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등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10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공포와 함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개정 조례가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시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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