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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1회용품 줄이기 조례’ 개정…교육 현장 다회용기 사용 장려 기반 마련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다회용기’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교육과 홍보 ▲관련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재태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 구성원의 환경보호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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