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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주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 관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5일 군청 알프스홀에서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울산 울주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을 강화하고 선거 관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전윤정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빙해 지방자치단체 활동 관련 주요 규정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선거 시기별 제한 사항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사소한 행동이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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