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협약…이동권 보장 강화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5 1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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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와 협약…2029년까지 3년간 운영
▲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협약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속초시가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선다.

시는 2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와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이병선 속초시장과 (사)강원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 안창호 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는 지난 2년간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기관이다. 리프트 차량과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 운영 등을 통해 풍부한 노하우를 쌓아왔다.

2년간의 운영 당시에도 특별교통수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수탁기관으로 다시 선정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특별교통수단 14대와 임차택시 4대 운영, 이동지원센터 관리를 맡게 된다.

현재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차량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만족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협약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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