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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자동차 무보험운행 단속 확대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단속 방법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지난달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경찰청 교통법규위반정보만 활용했지만, 새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정보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정보 등으로도 무보험 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국 무보험 운행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5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주시는 ‘무보험운행은 형사처벌’을 홍보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입구에 안내 배너를 설치했으며, 의무보험 가입 홍보물을 제작해 시청·구청·읍·면·동·경찰서 민원실과 교통안전공단 및 운전면허시험장,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 배부했다.
지역 내 자동차 매매상사 등 자동차 관련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도 홍보 협력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은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범죄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반드시 의무보험 기간을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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