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이례적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한 달 새 2번 선포… 피해 복구·예방 총력전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18: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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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읍·대동면·나산면 등 3개 읍면 8월 폭우 피해 집중 지원
▲ 피해복구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남 함평군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피해 복구를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함평군은 “8월 3일부터 4일까지 집중호우로 시가지 침수 등 큰 피해를 입은 함평읍, 대동면, 나산면 등 3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19일 밝혔다.

함평읍에는 8월 3일 16시부터 4일 13시까지 약 21시간 동안 294㎜의 비가 내렸으며, 특히 3일 20시경엔 한 시간 동안 147.5㎜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전통시장 등 읍 일대가 침수됐다.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에 따르면 함평군 피해액은 총 76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함평읍 16억 원, 대동면 16억 원, 나산면 20억 원 등 3개 읍면에 피해가 집중됐다.

군은 8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28억 원 ▲공공시설 복구에 106억 원 등 총 1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함평읍 자명제와 산음천, 대동면 정창천, 나산면 평능천 등 피해 규모가 큰 저수지와 하천에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근본적인 피해 예방에 나선다.

더불어, 함평읍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계획 중인 ‘내교·기각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0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과 상가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서도 조속한 지원이 이뤄졌다. 군은 재난지역 선포 이전임에도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 사실 확인 즉시 침수된 주택 257동과 소상공인 260업체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하천과 농경지 등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 복구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함평천지전통시장은 8월 17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으며, 대부분 읍내 상가도 정비를 마치고 정상 운영에 돌입하는 등 주민 대부분이 일상에 복귀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가 지원되며,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이 제공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이어,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다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만큼 피해 복구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함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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