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소개, ‘목동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 청원’상임위 의결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0 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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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에 억울한 피해를 입은 목동 1~3단지 주민들의 마음 담긴 청원
▲ 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최재란 의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불합리한 서울시 행정에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며 목동 1~3단지 주민들이 제출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 4월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소개한 이 청원은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불합리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목동 1~3단지의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을 요청하는 주민 5,82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14일 접수됐다.

최재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당시 기준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양천구의 행정적 결정으로 인해 1~3단지만 제2종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의 원상복구와 종세분화 분류보다 10여 년 앞서는 주민들의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최근 목동아파트의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1~3단지 종상향 문제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목동아파트 재건축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민 갈등 해소와 원활한 주택 공급을 바라는 주민 5,825명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청원을 소개하게 됐음을 밝혔다.

이번 청원에 대해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목동 1~3단지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제3종으로 상향하되, 2019년에 결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급 조건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천구, 주민들과 계속 논의하겠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최재란 의원은 “목동 1~3단지 주민들의 억울함은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통해 서울시가 행정정의 구현에 앞장서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서울시의 합리적인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의결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은 5월 3일(수),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 서울시로 이송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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