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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화순군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2주간 실시되며, 화순군 농촌활력과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사무소 화순지원, 나주시가 협력하여 단속반을 구성, 단속을 수행한다.
단속반은 전통시장, 판매소,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농수산물 품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농수산물 및 가공품 663개 품목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허위표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반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안진환 화순군 농촌활력과장은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이번 단속을 철저히 하여 추석 명절을 맞는 군민들이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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