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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전략규제 개선 간담회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걷어내야 할 각종 규제 발굴과 해소에 머리를 맞댔다.
도는 9월 22일 오후 1시 30분 정선 파크로쉬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림 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도ㆍ시군 공무원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을 관광ㆍ휴양ㆍ치유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도․시군 관련 부서 및 관광 협회, 기업 등을 상대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으로 산림과 관광을 접목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7개 과제들을 발굴했다.
발굴된 주요 개선과제의 내용을 보면, 먼저 삼척시는 인구감소 지역에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어렵게 만드는 산지관리법상의 면적 제한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3ha 미만만 허용하고 있어 체계적인 단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면적 제한을 완화 또는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선군은 국유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의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국유림 사용허가 장기화(2~4개월 소요)와 중복 서류 요구 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 서류 간소화, 드론을 활용한 현장검토 등의 의견을 내었다. 이를 통해 국유림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산지에 임시 체류형 숙소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신설을 통해 귀산촌ㆍ귀촌을 촉진하고 지역 소비를 늘리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토론에 앞서 발표자로 나선 강원연구원 정윤희 박사는 강원도의 산림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치유숲보다 진일보한 ‘치료숲’ 조성 관련 해외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도는 지역별 특색을 찾아내 공통된 규제를 가진 지역을 묶어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 분기별 현장 간담회를 운영중이다.
지난 4월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문제 등을 다룬 접경지역을 시작으로, 6월에는 기후테크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지원체계와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발굴된 과제들은 집단 논의 과정에서 추려진 대안들을 토대로 부처 건의와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검토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중이다.
한편 도는 오랜 기간 고착화된 불합리한 규제들을 범주화하여 핵심 전략규제*로 선정하고 규제해소를 통한 미래산업 육성,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정 방향에 부합해 혁신을 추진중이다.
규제해소를 위해서는 규제권한이 집중돼 있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국회와의 공조도 필수적이다. 최근 ‘하천법’과 ‘소방기본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하천수 사용 규제'에 대한 도와 국회의 공조는 규제현안 해결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하천법’은 소방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긴급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소방기본법’은 화재 진압을 위해 댐ㆍ저수지 등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천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화재 진압 시에는 사전 신고 없이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상태다.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지역 정치권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낸 점이 주효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곽일규 도 특별자치국장은 “규제혁신은 현장의 촘촘한 요청에서 시작된다”며 함께한 기업인들의 즉석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고 격의없는 소통을 나눴다.
곽 국장은 또 “환경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공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을 설득해 시대상황에 맞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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