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 중구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울산 중구가 관내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2023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건수는 총 6,764건, 금액은 3억 6,770만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 기간인 10월 31일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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