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원, 공원 내 운동시설(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2 18:30:41
  • -
  • +
  • 인쇄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를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
▲ 임만균 서울시의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운동시설) 이용료를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 대상자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계법령 관련 유공자를 비롯한 영유아 및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함됐다.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훈 관계법령과 관련된 감면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서 정하는 해당자 및 유족 등이다.

이와 함께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대상자로 규정됐다.

보훈 관련 법령에서는 ‘이용료 감면 시설’로 고궁, 공원, 박물관, 수목원, 공공체육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원도시국은 ‘공원’과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시설’은 ‘공원 내부 시설’이 아닌 공원 자체를 의미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준용해 ‘공원 입장료’에 대해서만 감면 규정을 적용해 왔다.

임만균 의원은 공원 내 ‘운동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과 같은 의미로 인정되고, 실제 공원 내 운동시설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훈 법령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체육시설법」과 「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체육시설 운영의 일관된 정책을 도모했다.”라고 강조했다.

임만균 의원은 “통상 법령에 사회적 예우와 우대, 배려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된 사항을 참고하여 공원 내 체육시설 감면 대상자를 정했다.”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 공원에서 다양한 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역할인 시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강·복지 도시를 추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