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임영은 의원 “자동차정비업 지원조례 즉시 이행해야”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8: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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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충북도의회 임영은 의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진천1)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계의 위기와 자동차정비업 지원조례의 실질적 운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임 의원은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정부 정책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충북의 1,100여 자동차 전문정비업소와 종사자”라며 “정비 물량 감소와 장비·기술 전환 부담, 생계 악화 등 현장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특히 도의회가 2022년 제정한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4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산 편성 없이 사실상 방치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비용추계서에 매년 2억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조례 미이행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정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한 “정비업계는 충북도의 정책을 믿고 자체 교육과 기술 전환을 준비해 왔지만, 정작 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현장에서는 이제 기대보다 실망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국내 최대 차량정비 연합인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포스) 신사옥이 청주 오송에 개소한 점을 언급하며 “충북이 자동차 정비산업의 중심지가 될 잠재력이 크지만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그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더 이상 ‘다음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로 도민을 속이는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충북도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사업비를 반영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전세버스 지원조례 등 유사 사례들도 함께 점검해 ‘조례만 있고 지원은 없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의원은 “조례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약속을 지킬 때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충북도가 결단을 내려 자동차산업 발전과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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