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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2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정보화 중심 조례를 지능정보화 체계로 전환하여, AIㆍ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기반의 행정ㆍ산업ㆍ지역사회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원칙,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능정보화책임관,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위원회, △에지능정보화 사업, △도민 참여와 민관 협력, △최신 지능정보서비스의 지정 및 육성, △국제협력 및 △보조금의 지원 등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율적ㆍ혁신적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도 차원의 디지턱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왕규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지능정보화 정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 체감형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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