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양자산업 육성 팔 걷었다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7 18: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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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갑 의원 대표 발의… 양자산업 지원 근거 마련
▲ 충북도의회, 양자산업 육성 팔 걷었다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북도의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북도의회 이종갑 의원(충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며 ‘양자과학기술’은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해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제어·계측·전송·저장·처리하는 기술이다.

조례안에는 양자산업 관련 도지사의 책무, 양자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양자인력 양성, 연구시설 및 양자산업지원센터 설립, 기업지원, 사무위탁, 재정지원, 지도·감독 등 양자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충북도는 양자기술과 융합 가능한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이차전지 등 양자산업의 기반이 갖춰져 있고, 양자기술의 필수 기반시설인 방사광가속기도 구축 중에 있다”며 “양자산업에 관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충북도가 양자산업을 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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