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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전자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확보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전요청 제도를 통해서는 전자증거의 ‘보전’만이 가능하고, 해당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압수영장 등을 통한 후속절차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22. 10. 유럽평의회에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하고 ’23. 2. 유럽평의회로부터 가입 초청을 받은 이후,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등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절차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협약 가입 시 우리나라는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필요한 전자증거를 형사사법공조 절차로 보전·확보할 수 있게 되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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