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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누리상품권 법률 개정 주요 사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권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이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상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등록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는 가맹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의 제도 취지를 더욱 강화할것으로 기대된다.
➋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금지 및 처벌 강화
첫째, 그간 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했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 법적 공백을 악용한 사례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정유통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정유통 단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둘째, 부정유통에 따른 처벌을 강화했다.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되어, 반복적 부정유통을 시도하는 사례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➌ 가맹점의 등록 절차 개편 및 관리 강화
가맹점 관리체계는 부정등록을 예방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신규 가맹점은 먼저 ‘조건부 등록’으로 임시 등록되며,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가맹점 등록 현황을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를 통해 유령점포·주소 불일치 등 기존 구조적 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➍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확대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하여 화재에 취약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의 재난 안전망을 강화했다.
상점가·골목형상점가는 점포 밀집도가 높아 화재 시 큰 피해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화재 피해 대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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