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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의회 31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현미 의원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남양주시의회(조성대 의장)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1‧2동·양정동)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 유지‧보수, 관리 및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정기 점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어 통과된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Wellness) 관광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는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실태조사 실시, 웰니스 관광사업 지원, 사업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시에서는 최근 경기도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로 ‘물맑음수목원’과 ‘모란미술관’이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본 조례 제정이 향후 지역의 대표적 웰니스 관광 거점 조성에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정현미 의원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가 보다 촘촘히 정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의 풍부한 자연·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웰니스 관광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가능한 관광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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