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 발표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7 19: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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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검찰개혁 우려점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 ‘사건 처리 지연’이 가장 높게 나타나
▲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일반국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일반국민 정량조사 △전문가 정량조사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등 3개 분야의 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64.9%), 공수처(64.2%), 경찰(60.1%), 법원(5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의견이 62.9%로 긍정의견 27.2%보다 크게 앞섰다.

➋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권력 독점 방지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급격한 분리에 따른 범죄 대응 역량 저하 및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➌ 보완수사의 인정여부에 있어서는 국민의 경우 긍정의견(현행과 같이 직접 보완수사 인정, 제한적 직접 보완수사 인정)이 45.4%, 부정의견(직접 보완수사 금지, 보완수사 요구도 금지)이 34.2%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또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 내에서도 보완수사의 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유지하자는 의견, 동일 사실관계 내 관련사건 인정과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➍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인정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불송치결정권에 대해 판사‧변호사‧교수‧검사는 부정적, 사법경찰관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송치결정권 개선 필요성에 대해 모든 직역에서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수사지연 및 수사역량 부족 등을 제시했다.

➎유관 직역 등 관계 공무원의 경우 중수청 전직(이동)에 대해 ‘의향없음’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신분 및 처우 불안, 불안정성 등이 제시됐다.

추진단은 인식조사에 나타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법안 마련 시 반영하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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