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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5년 상하수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도민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와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취지, 도민사회의 의견, 해제 이후의 관리 대안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면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추진중인 삼양, 외도, 금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하여 11월 19일 공청회에서 찬성 및 반대측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상하수도 본부에서 해제 검토 기준으로 제시한 4가지 핵심기준을 설명한 후 “검토 기준을 충족하면 해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지역별 형평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은 특히 사유재산권 논리를 중심으로 한 해제 추진에 대해 명확한 문제 의식을 제기하면서“사유재산권 제한이 크든 작든 차이가 있을 뿐,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은 동일하다”라며“제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그 부담을 도민이 고스란히 떠안는 방식의 접근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행정이 사유재산권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 피해를 받는 모든 도민에게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이번 3군데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가 이뤄진다면, 사유재산권 제한이 크든 작든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유지해왔던 취지와 도민사회의 의견, 그리고 향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해 나갈 것인지까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고 상하수도본부의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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