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촌2․화곡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 촬영, 유포, 합성, 저장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실시 ▲ 전담 지원기관 설치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연계,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상욱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강서구가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홀로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성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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