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악취기준은 수치, 시민이 느끼는 악취기준은 현실”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1 2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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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악취 민원 878건 물재생센터 “기준 이내” 답변 현실 반영 못 해
▲ 최민규 서울시의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0일 열린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악취관리는 주민이 겪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악취가 난다는데도, 서울시는 기준 이하라며 문제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4개 물재생센터(중랑·난지·서남·탄천)는 모두 법적 복합악취 기준(15배 이하)을 충족하고 있으며, 평균 농도도 3~4배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23~2025)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은 878건, 이 중 약 78%(685건)이 악취⋅냄새 관련 민원으로 확인됐다.

최민규 의원은 “행정 보고서에는 기준 이내로 나와 있지만, 주간 정기 측정만으로는 야간이나 비 오는 날 퍼지는 냄새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악취 규제는 22종 지정 물질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민원은 정화조·하수관·슬러지 등에서 섞여 나오는 복합 냄새가 많다”며, “비규제 물질에 대한 조사와 시간대별 기동 측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민규 의원은 “중랑물재생센터의 경우 악취 민원이 최근 3년간 오히려 늘었다”며, “시설 노후화와 주변 하수관 연결 문제 등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악취 민원 발생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법적 기준 외에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관리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최민규 의원은 “기준치 이내라며 ‘문제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주민 신뢰는 무너진다”며, “악취감지기 경보가 울리면 현장 확인과 즉각 조치로 이어지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대응 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

최민규 의원은 “법적 수치가 아니라 주민이 느끼는 냄새가 진짜 현실”이라며 “서울시는 체감 중심의 악취관리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실질적인 민원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지하수위 실시간 관리체계의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하수위 단일 계측으로는 지반침하 위험을 제대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공극수압·변위 등 다양한 계측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통합 관측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물순환안전국과 지하안전과가 각각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 실시간 연계가 어렵다”며, “지하수위와 지반안전 정보를 한 시스템 안에서 관리·판단·조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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