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지난해 대리게임 사용 적발 6천건”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9-30 2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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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올해 8월까지 대리게임 적발 22,365건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타인의 계정을 사용해 레벨, 티어 등을 올려주거나, 아이템을 얻어주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게임의 점수·성과를 높여주는 ‘대리게임’적발이 지난해에만 6,420건에 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22,365건에 달하는 대리게임 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대리게임 행위 적발은 GTA5에서 발생했다. 그 뒤를 리그오브레전드, 세븐나이츠2, 메이플스토리 등의 유명 게임들이 이어갔다. 2021년 680건에 불과했던 대리게임 사용 적발 건수는 2024년 6,420건까지 폭증했다.

대리게임 적발 건수에 비해 실제 수사가 진행된 건수는 현저히 적었다. 같은기간(20년~25년 8월말) 대리게임 적발에 따라 수사가 의뢰된 건수는 총 136건이었으며, 처벌이 이뤄진 건수는 46건에 불과했다.

대리게임은 대부분의 게임사 이용약관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11호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타 이용자의 정당한 보상획득 기회를 방해하고,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총 26명으로 이뤄진 사후관리본부의 온라인대응팀을 운영하며 ‘온라인게임물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게임산업법 위반 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대리게임 거래 적발에는 여전히 난항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게임명)대리’를 검색하면 ‘숙련된’, ‘업계 1위’, ‘계정 안전’등을 광고문구로 한 대리게임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리게임의 문제는 정당한 게임 보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대리게임 업체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 ‘먹튀’등의 사기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신고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며, 주로 카카오 오픈채팅, 디스코드 등의 익명 SNS를 이용해 대리 의뢰자의 계정정보, 계좌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로 의뢰하지 않은 게임 계정의 이용, 결제 사기, 개인정보 도용 등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

박수현 의원은 “게임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용자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이 높은 대리게임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쉽고, 예방이 되고 있지 않다”며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불법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차단 등 철저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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