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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청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로 3만 5천여건, 25억 7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소유자다.
주택분은 납부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기분으로 부과되며, 토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방식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 부과액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1.11% 상승 ▲개별주택가격 1.38% 상승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과세 전환 ▲산림경영계획인가 필지 정비에 따른 세율 조정 등이 반영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용카드, 위택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청양군 의회 의결(9월 1일)을 거쳐 지방세 2,770만 원을 감면했으며, 7월에 기부과된 주택·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130만 원 규모의 감액 및 환급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부과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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