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교육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봄철, 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전 반드시 청소와 점검을 하도록 각급 학교에 지침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침을 통해 학교에서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되,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 상태에서 가동하는 경우 복도 창문을 개방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공기청정기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급배기구 주변의 장애물 배제 ▶오염원 확인과 제거▶공기청정기의 내‧외부 상태 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미세먼지 안전학교’ 추진을 위해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매년 임대료와 필터교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를 철저히 관리해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